고위공직자 부동산 의무 처분 법안 발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의무 처분 법안 발의

신정훈 의원 “경제 정의 토대 새롭게 다지는 주춧돌 되길”

기사승인 2020-07-19 10:07:32

▲ 신정훈 의원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고위공직자가 되면 1주택 외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모두 의무적으로 처분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전남 나주‧화순, 민주)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로 정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시세 차익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동산은 등록대상재산으로 단순 규정되돼 있어 주식과 같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부동산매각대상자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대상자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교육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매각대상자가 되면 본인 및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60일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수탁기관은 180일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은 9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실소유는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1주택으로 정하고, 건물,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 결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특히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하거나 퇴직, 임기 만료 등으로 매각대상자에서 제외돼 신탁을 해지할 때는 매각 금액과 매각 때까지의 수익을 합한 금액이 신탁시점의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차익을 국고로 귀속한다. 

또 부동산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실소유 여부 심사 청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정훈 의원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기회를 사실상 박탈해 주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계층, 지역 갈등을 심화시킨다”며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경제 정의의 토대를 새롭게 다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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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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