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통시장상품권 유효기간 오는 11월까지 연장

안동시, 전통시장상품권 유효기간 오는 11월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0-07-26 11:55:34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는 2016년에 판매한 전통시장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26일 안동시에 따르면 전통시장상품권은 2009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전통시장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발행한 안동사랑상품권의 전신이다. 

유효기간이 판매일로부터 3년인 해당 상품권은 2016년 1월 판매가 완료돼 유효기간이 지난해 1월까지였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안동사랑상품권과 혼동 사용돼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와 협의, 상품권 구매자, 전통시장 상인의 거래 보호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사용 및 환전기한 내 소비자는 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총 4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가맹점은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에서 환전할 수 있다.

시는 각 상인회와 시청 홈페이지에 안내하며, 까치소식에 게재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권상범 안동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전통시장상품권의 사업종료로 인해 소비자는 기한 내에 사용하고 가맹점은 기한 내 환전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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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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