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29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는 애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4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영향으로 3개월 미뤄진 것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 대비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용과건축비 합산’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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