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폭탄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 폭탄

기사승인 2020-07-30 17:32:09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을 현재 3.5%에서 12%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불가피하기 이사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 그 외에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이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크게 상향조정된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강화된 주택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한다. 이는 조정지역 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분가해서 사는 경우에도 부모와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 

다만 예외규정도 있다. 우선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한 경우도 다주택이 아닌 단일세대로 포함시킨다.

또한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LH·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상속 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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