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국회 통과, 전남 ‘유리’

‘지방세관계법’ 국회 통과, 전남 ‘유리’

조정대상지역 외 취득세율, 1‧2주택자 동일‧3주택자 8%‧4주택 이상 12%

기사승인 2020-08-05 18:08:42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관계법이 전남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외 지역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7.10.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된 지방세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부동산 정책 발표 시 정부안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남도와 여건이 유사한 타 시‧도와 함께 이를 강력히 건의해 전남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해당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대전‧세종‧충청권 일부지역에 해당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2%의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전남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취득세가 과세된다.

특히 농어촌 주택 및 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등은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주택 등도 중과세 제외 주택으로 적용받게 된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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