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통지서 못 받았다는 전광훈 측 주장 이해 안 돼‘ 15일 통지

정부 “자가격리 통지서 못 받았다는 전광훈 측 주장 이해 안 돼‘ 15일 통지

기사승인 2020-08-17 13:33:24

강재연 사랑제일교회 자문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한 정부의 고발조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측에 지난 15일 자가격리를 통지했다며, 전광훈 목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범정부지원대책본부는 전 목사가 격리 대상이라며, 사랑제일교회에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한 경위를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3일 집합금지명령을 받았고, 같은 날 교회 방문자와 신도 명단을 확보한 지자체를 통해 전원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

다음 날 코로나19 검사 이행 명령이 내려졌고, 15일에는 성북구 공무원이 교회를 직접 찾아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해당 통지서 수령증은 두 시간 뒤 팩스로 받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전 목사 주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 진단 검사를 조작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타당하지 않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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