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박창수 전남 목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됐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과 문차복‧이재용‧김귀선‧장송지‧백동규 의원 등 비민주계 의원 6명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목포시의회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등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창수 의장의 특혜의혹은 전형적인 직권 남용 등 도덕적 해이로 시의회의 수장인 의장 역할을 더는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은 ‘목포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제출’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반려됐다고 밝혔다.
의회사무국은 관련 내용을 검토해 최근 ‘목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특혜의혹’은 의장불신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렸고, 현재는 제출인이 불신임안을 회수해 간 상태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면 의장불신임 요건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안내서인 ‘지방의회운영’에서는 “‘재임중에 발생한 사유’로, 의장단으로 선출되기 전 또는 임기개시 전 사유로 의장단 불신임의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박창수 의장이 무안군 일로읍 자신 소유의 주택에 도비 예산으로 공사를 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장이 전남도 예산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000만 원의 교부세가 포함된 공사비 일부가 투입돼 건물 앞마당의 옹벽과 개거시설 및 포장공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 설계 단계부터 박창수 의장이 개입됐으며, 교부세의 일부를 자신이 소유한 무안군 일로읍의 주택 주변 공사에 배정할 것을 무안군 공무원에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창수 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 그동안의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개인의 사익을 챙기는데 절대 사용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입장문에서 “집으로 통하는 마을길이 비좁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고, 비가 많이 내릴 때에는 가파른 경사지가 붕괴 될 위험이 상존했다”면서 “의원이 아니던 2017년경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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