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달 21일부터 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

포항시, 내달 21일부터 지진 피해구제 신청 접수

각 읍·면·동 등 34개 전담 접수처 운영...코로나19 대응 '5부제' 시행

기사승인 2020-08-30 14:32:02
▲ 지진 피해자 인정·지원금 지급 신청 안내 포스터.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지진 특별법 시행령 확정에 따라 다음달 21일부터 피해자 인정·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진 피해구제 업무를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는 29개 읍·면·동에 포스터, 현수막 등을 나눠주고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34개 전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사진, 진료비 영수증, 수리비 영수증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접수기간이 1년인 만큼 신중을 기해 접수할 필요가 있다.

시는 시청, 남·북구청, 흥해·장량 거점 접수처 5곳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창구도 운영된다.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054-270-4425)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접수처에 공무원 등을 배치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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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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