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단밀면 위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의성군, ‘단밀면 위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기사승인 2020-09-02 12:58:42
▲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지난달 열린 의성군경계결정위원회에서 ‘단밀면 위중지구’에 대한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종이 지적을 최첨단 측량장비와 발전된 기술력으로 다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향후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되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과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도지사의 사업지구 지정승인으로 추진된다.

‘단밀면 위중지구’는 위중리 436번지 일원으로, 이번 위원회를 통해 186필/19만6630.5㎡에 새로이 토지경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경계확정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와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절감, 토지경계 정형화, 맹지해소 등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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