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수원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기사승인 2020-09-03 14:41:16
▲ 수원시청 전경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했다.

수원시가 2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다. A씨는 8월 26일 검체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9월 1일 오후 1시40분경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장안구보건소에 연락했다. 장안구보건소 직원은 A씨와 오후 2시10분경 통화해 무단이탈을 확인했다. 

장안구보건소 자가격리 직원과 경찰은 오후 2시30분경 A씨 자택을 찾아가 A씨에게 안심 밴드를 착용토록 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대상임을 알렸다.

A씨는 8월 29일 동네 마트 방문, 31일 집에 찾아온 친구 B씨와 함께 마트를 방문하고 산책했다. B씨는 A씨 집에서 8월 31일부터 9월 1일 오전 11시50분경까지 머물렀다. 이후 A씨 자차로 B씨의 집까지 이동한 후 차 안에서 B씨와 대화를 하고 오후 2시경 자택으로 돌아갔다.

A씨는 8월 29일, 31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9월 1일에는 B씨와 마스크를 불완전하게 쓴 상태로 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9월 1일 오후 검체채취를 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자가격리지(집)를 이탈해 담당 공무원의 자가격리 앱과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상황관리시스템에서 이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 일탈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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