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0-09-09 15:42:13
▲용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용인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행정안전부는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에서 채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취합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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