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정맹숙 안양시의회 의장과 의회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직무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일까지 직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난 11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 중 특정 부분을 각각 구분해 의장 후보자 정맹숙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약속한 사실 등이 소명된다"면서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안양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7월 3일 실시된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각자 투표용지에 다른 위치를 정해 투표하게 해 정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안양시의회 김필여 대표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밀투표가 아니라며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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