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공고, 민주 시민교육 학교생활규정으로 결실

목포공고, 민주 시민교육 학교생활규정으로 결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 학생회‧학운위‧학교가 머리 맞대 해결

기사승인 2020-09-16 11:15:24

▲ 목포공업고등학교는 최근 학교생활규정을 공표했다. 지난 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상정된 학교생활규정이 10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학교장의 승인까지 받으면서 최종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사진=목포공고]
[목포=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은 갈등 요인 중 하나인 ‘휴대전화 사용’ 문제를 학생과 학부모‧교직원이 머리를 맞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냈다.

전남 목포공업고등학교는 최근 학교생활규정을 공표했다. 지난 3일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상정된 학교생활규정이 10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학교장의 승인까지 받으면서 최종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표된 학교생활규정에는 학생들이 건의하고 학생자치회에서 의견을 모아 상정한 여러 가지 안건 중 학생들이 정해진 교육활동 시간 외에는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학생자치회에서 많은 찬반 의견이 오간 이 안건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의 우려와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학생회장과 안건 상정을 위해 참석한 여학생회장 및 학생인권사랑 부장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갈등을 일으킬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학생자치회에서 논의해 최대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기찬 학생회장은 “규정을 만들어 본 것이 처음이라 처벌로 접근했다는 점은 부족한 점이 맞다”면서 “그럼에도 직접 만든 규정을 인정받고 절차를 거쳐 통과될 수 있다면 앞으로 더욱 우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다”고 밝혔다.

김상호 교장은 “이제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됐고, 학교생활규정도 학생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때가 됐다”며 “학생자치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토론 끝에 학교운영위원회 전체위원의 동의로 학교생활규정이 심의를 통과했고, 학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공표됐다.

학생들은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다”, “자유가 주어진 만큼 더 책임감을 느낀다”, “학교생활이 기대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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