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오늘 09/18,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합니다”라며 “그러나 동생입니다.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입니다.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에게 교사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애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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