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불기소 결정에… 진중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추미애 아들 불기소 결정에… 진중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기사승인 2020-09-29 09:17:23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와 추 장관 전 보좌관,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부대 지역대장(예편)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번 사건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 둘째, 검찰개혁으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수사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대령예편)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또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대위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대장 권모대위는 현역 군인이므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서씨는 지난 2016~2018년 경기 의정부 미2사단 카투사에서 복무할 당시 23일 휴가를 세 번에 걸쳐 연달아 사용하며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뒤 1차 병가(6월5~14일), 2차 병가(6월15~23일), 그리고 개인 연차(6월24~27일)를 사용했다.

당시 추 장관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해 특혜성 휴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제보자 및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 10명을 15차례 소환 조사하고 병원, 국방부, 군부대 등 1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을 다수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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