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하나은행 직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 대한 일부 정보를동의없이 법무법인에 넘긴 것이 들통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난달 24일 이러한 제재가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조치를, 나머지 3명은 그보다 낮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하나은행 직원은 지난해 8월 8일 DLF 관련 민원이 제기될 경우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A 법무법인에 1936개에 달하는 고객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넘겼다.
고객들의 동의 없이 전체 DLF 계좌의 정보를 일괄 제공한 것으로, 고객명과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직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했고 업무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 계좌번호 등 까지 포함하여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다.
금융당국은 앞서 하나은행에 DLF 불완전 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일부 업무정지 6개월 등 제재를 내렸다. 이후 하나은행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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