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명인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사유로 신체검사 결과 전체의 62%가 현역인 3급으로 판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에서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병역판정검사 당시 ‘슬개골 연골연화증’ 사유로 신체등급 판정 받은 인원은 총 462명으로 3급은 288명, 4급은 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매애 장관 아들인 서씨가 입대한 2016년에는 총 92명 중 68.5%에 달하는 63명이 3급으로 판정받고 29명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으로 판정받았다.
지난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군에 갔다’는 추 장관의 발언과 달리 서씨의 병명인 ‘슬개골 연골연화증’에 대한 실제 판정검사 결과에서도 면제를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병명으로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만약에 2016년에 양쪽다리를 다 수술 받았다면 4급서 7급사이일테니 현역 자원은 아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병무청이 제출한 서씨 병명에 따른 신체검사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슬개골연골연화증’은 가벼운 ‘경도’일 땐 3급(고졸 이상 학력자는 현역 대상), 심각한 '중등도' 이상일 때는 4급(보충역)을 판정 받는다고 돼 있다.
다만 신체검사 당시 ‘의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7급은 재검사 대상자라는 의미다.
이채익 의원은 “추장관의 ‘아들 면제’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4급이면 보충역이라 군대에 안 가지 않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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