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농·축·수산물·음식 서비스의 온라인 쇼핑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물량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표시위반 물량은 128t으로 최근 3년간의 위반물량을 합한 93t보다 1.37배 많은 물량이 적발됐다.
기업체별로는 ▲네이버(10만7180kg) ▲G마켓(1408kg) ▲카카오커머스(660kg) 순으로 네이버의 원산지 표시법 위반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코로나 19 기간(3월~4월) 원산지 표시법 위반 집중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김치류(56건) ▲돼지고기(49건) ▲쇠고기(36건) ▲쌀(26건) ▲콩 가공품(26건) 순으로 적발되었다.
이와 관련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개설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는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이에 대해 법적인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 쇼핑을 통한 농·축·수산물·음식 서비스 거래가 대폭 증가했다”며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온라인 쇼핑 중개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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