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시에 그때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큰 상승폭으로 오른 공공임대주택 구입비 마련에 곤란을 겪는데다가 취득세 등의 과세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0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주택가액 4억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부분이 4억을 초과하는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15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안전행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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