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소송서 패소…위자료 3000만원 지급 명령

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소송서 패소…위자료 3000만원 지급 명령

기사승인 2020-10-26 13:32:39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현 남편 A(38)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최근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바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고유정은 지난해 3월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