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청도군 거주자와 방문자이다. 실내ㆍ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로는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 기준 위반이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장소는 집합 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ㆍ주야간 보호시설이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화 시설 적용된다. 부과 대상은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뇌병변ㆍ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에 주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ㆍ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 시마다 부과한다.
단속에 앞서 오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시설별 점검 부서에서 해당 시설에 안내서를 배부하고, 청도군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도 홍보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마스크 착용은 자신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으로 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