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줄어들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 민원은 여전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비자 보호제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이 3일 발표한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 소비자 중심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0.19%, 0.07%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란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중요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입자 자필 서명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무효·철회 처리된 계약을 의미한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정보전달을 하지 않은 채 판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02년 민원평가제도 ▲2010년 불완전판매 통계공시 ▲2011년 민원건수공시 ▲2015년에는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불완전 판매 비율은 2011년 생보와 손보에서 각각 1.24%와 0.41%에서 8년 만에 80% 이상 감소해 각각 0.19%와 0.07%까지 낮아졌다.
이처럼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보험 가입자의 민원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보험업권의 소비자 민원 추이는 2011년 4만800건에서 지난해 5만120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기간 은행·비은행업권의 민원이 4만건에서 2만6600건으로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업권 특성상 타 금융보다 분쟁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민원건수를 보면 소비자 불만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보험회사도 소비자보호 규제준수 여부 확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도입 후, 장·단기효과를 식별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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