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12년 구형

검찰,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12년 구형

기사승인 2020-11-13 17:01:13
▲ 김영만 군위군수가 7월 6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군위군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검찰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 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전달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며 "고위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라 가깝게 지냈는데 뇌물수수건이 벌어지자 함께 매도된 것 같다"며 "공소사실 자체도 맞지 않고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군수로서 할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군수는 2016년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1월25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통합신공항 주민투표업무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김 군수를 지난 1월6일 석방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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