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은 노조법 개정 반대를 전면에 내걸은 총파업 당일 전국동시다발집회를 개최하고 29∼30일과 12월 2∼3일 집중 투쟁을 전개 하려는 민노총지도부에 “수도권 거리두기도 2단계로 다시 격상된 코로나19 엄중한 사태 속 거센 국민적 반대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전했다
이에 활빈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최악 경제 상황 에서 파업에 신물내는 국민들이 등 돌려 총파업이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코로나에 집단감염 우려도 나 몰라라 하는 짓”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관성적인 우매한 총파업 망동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활빈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면에서 전국동시다발 집회 중 “방역수칙준수를 위반 하거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감염병예방 관련법에 따라 민노총을 즉시 검경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 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민노총은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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