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시설 이용자가 음식물 섭취 중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감염의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음식물 섭취 금지 권고 대상은 정부에서 지정한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총 9종이다.
지난 11월 광양에서 PC방과 관련해 18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를 통한 전염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강화된 기준이 현장에서 엄중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도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대상 시설들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에 따라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을 지난 1일부터 1.5단계로 상향하고,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권고한 바 있다.
안병옥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강화된 1.5단계를 실시하게 됐다”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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