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오늘 법원에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측이 2개월 정직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때 냈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직접 심문에 나갈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에는 보통 당사자는 나오지 않고 법리 공방이 중심인 만큼 지난번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같이 특별변호인들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지난 16일 직무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정직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오늘 윤 총장의 심문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이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 법원은 윤 총장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 예방할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윤 총장 직무정지는 검찰총장 해임과 같은 결과를 낳는 조치여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검찰청법 취지를 무시한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법원이 이번에도 비슷한 결정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윤 총장 임기가 7개월쯤 남았는데 그중 2개월 정직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단 견해도 있다.
또 직무정지 때는 추미애 장관의 임의적 처분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했다는 점도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로 법원이 오늘 심문에서 집행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도 폭넓게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번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지난달 30일 심문이 진행됐고 그다음 날인 이달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났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도 오늘 심문 뒤 이르면 23일나 24일쯤 날 거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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