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이달 24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24시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금지된다. 또 과거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행사 전면금지 기간에는 오전 7시 이전에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게 됐다.
또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도 문을 닫는다.
국립공원공단은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행사 취소 협조를 요청했다. 국립공원 내 출입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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