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복지지원이 늘어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도내 27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신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나눠 소개한다.
우선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가 모바일 고지형태로 바뀐다. 그간 통·리장을 통해 직접 전달받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수령하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내년 3월부터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소음피해보상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내년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평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월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에서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 가구당 월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되며,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에게 월 1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는 연간 1만5000원 범위 내에서 장려물품을 지원한다. 이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확대 ▲공영장례 지원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운영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확대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개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에서는 우선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가 내년에는 27개 시․군까지 확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배달특급 고객센터(1599-9836)에 가맹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제조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 매출액 300억 미만의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시작되며,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 설치의무를 강화한다. 농가들은 내․외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에서는 지난 7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끝으로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을 확대한다.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 공공 야영장,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할 예정으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5000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의 경우 1만5000원이 환급된다. 또한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해 일방적 계약취소, 대금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에 나서고,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을 통해 경기도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비대면 스포츠 교육콘텐츠 제작비 지원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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