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부속도서 주민 여객선 운임 1000원

완도군, 부속도서 주민 여객선 운임 1000원

기사승인 2020-12-30 10:14:12
▲ 완도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완도군 부속도서 주민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 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 8개 읍면, 25개 부속도서 주민이 여객선 이용 시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을 단돈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사진=완도군]
[완도=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완도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완도군 부속도서 주민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

1000원 요금제는 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 8개 읍면, 25개 부속도서 주민이 여객선 이용 시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을 단돈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천원 요금제 시행 대상인 부서도서는 금일읍 장도, 황제도, 충도, 신도, 원도, 노화읍 넙도, 서넙도, 마안도, 후장구도, 죽굴도, 어룡도, 군외면 흑일도, 백일도, 동화도, 서화도, 신지면 모황도, 청산면 여서도, 대모도, 소모도, 장도, 소안면 횡간도, 당사도, 금당면 비견도, 허우도, 생일면 덕우도 등이 해당된다. 

다만 거리가 가까워 여객선 요금이 1000원 미만이었던 곳은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1000원 이상인 곳은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서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운임료의 50%를 지원받고 있지만, 부속 도서는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시간 및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겪고 있어, 1000원 요금제를 통해 도서 지역의 해상교통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군은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개정을 통한 지원 조례 신설, 1000원 요금제 관리 시스템 전산 개발, 본예산 확보 등 1000원 요금제를 준비해 왔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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