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가-수사-자치경찰 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또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3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해 법령‧내부규칙을 정비하고 전라남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전남도청에 설치된 준비단과 협력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하고, 국가-자치경찰사무를 통합 수행했던 경비교통과는 경비과-교통과로 각각 분리했다.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해 수사부에 편제한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담당관’을 신설하고, 목포‧여수경찰서에 ‘수사심사담당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4일 오전 정문에서 열린 표지석 제막식에서 “자치경찰제 추진에 따라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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