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해 A씨는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를 이용해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비교한 뒤 B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올해 초 C은행이 본인 동의 없이 지난해 10월 계좌 개설 목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알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C은행에 관련 사항을 항의했다. 하지만 C은행은 이같은 개인 신용정보 무단 조회와 관려해 아무런 문제 없다면 토스와 같은 핀테크 업체에 책임을 돌렸다.
최근 토스와 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많은 금융사들의 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대출 실행까지 이어갈 수 있는 ‘대출비교서비스’가 비대면 금융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요즘 추세에 맞춰 금융소비자들의 선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출을 하지 않은 제휴 금융사들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가면서 대출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가 마케팅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출비교서비스 금리비교 시 개인정보 제휴사로 무더기로 넘어가…‘마케팅 활용 우려’
핀테크 업체들이 제공하는 ‘대출비교서비스’들은 대출금리만 비교하고 대출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더라도 정보 제공일로부터 영업일 최대 3개월까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휴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 확인됐다.
대출비교서비스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토스·카카오페이·핀다 등 핀테크 금융사들이 실시간으로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를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대출과 금리 비교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의 기대처럼 대출비교서비스는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증진됐다. 하지만 문제는 제휴 금융사들에게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출금리만 확인하고 싶은 금융소비자들도 대출비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수 금융기관에 자신의 성명·주민등록번호부터 직장 및 재직정보 등을 3개월의 기간까지 제공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은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모든 제휴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공유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사로부터 넘어간 개인정보들은 마케팅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출비교 서비스 이용 후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가 이어지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휴 금융사들이 핀테크사와의 협의 없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들을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마케팅 이용 우려에 핀테크社 “있을 수 없다” 해명…“장담할 수 없어”
이같은 우려 사항에 대해 핀테크 업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내게 맞는 대출 찾기(내맞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스는 “대출 조회 시 대상 금융사로 고객의 전화번호는 전달되지 않도록 돼 있다”며 “기본적으로 전화번호가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도 토스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지난 8월부터 대출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나 전화번호를 제휴 금융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금리비교를 위한 신용정보 기입 시 연락처나 이메일, 전화번호를 요구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만든 상태”라고 말했다.
이같은 핀테크 업체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마케팅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타사 대출영업 마케팅에 쓰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개인정보가 넘어가게 된 이상 마케팅 영업에 쓰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대출비교서비스를 위해 제공해야 할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이상 이같은 문제는 꾸준히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보완책 마련 필요…“오남용 않도록 교육하겠다”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해 오고가는 개인신용정보가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나온 바 있다.
지난 2020년 국감 당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가 제휴하고 있는 모든 금융권으로 개인정보가 전송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신용정보법 제32조제4항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페이와 토스 대출비교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이 구분 없이 나열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에 보완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금융당국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휴금융회사들이 혁신금융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들을 마케팅 목적으로 오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듣고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관리·감독이 목적인 감독원 차원에서는 개인정보가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실 측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약속했다. 이용우 의원실 측은 “지난해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오용 우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만큼 향후 금융당국이 어떤 해결책을 가져올지 관심있게 볼 예정”이라며 “또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진행할 때 동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