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신혼부부 한 쌍이 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자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탓에 대출이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혼부부는 자신의 공과금, 신용카드, 통신비 납부기록을 제출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고, 핀테크 금융사가 제공하는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은행·보험·카드사를 가리지 않고 전 금융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데이터’라는 신 산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금융이 대두된 요즘 금융권에서는 ‘최고의 먹거리’로 불리고 있죠.
이처럼 금융권에서는 침이 마를 정도로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지만, 일반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금융소비자 개개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새로운 금융정보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데이터(Mydata)란, 은행 계좌를 비롯해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금융소비자가 보유, 혹은 기록한 금융데이터(Data)들의 주인이 ‘개인(My)’이라는 뜻입니다. 금융소비자 자신의 금융 기록들을 스스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했죠.
사실 마이데이터 산업의 대두 이전까지는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정보들은 개인의 것이 아닌 금융사들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습니다.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나 기록들을 원하는 곳에 제공하지 못하거나, 개인신용등급이 어떤 이유로 상승하고, 내려갔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일례입니다. 데이터 관리 권한이 금융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됐는데요, 이 중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금융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개인정보이동권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관(신용정보원 등)으로부터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금융사에 넘겨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된 미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자신의 소비패턴·생활패턴이 기록된 금융정보들을 금융사에 제출해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보험사에게 의료정보들을 제공해 자신에게 맞는 보험상품 등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물론 마이데이터가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개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활용’은 가능해질지언정, ‘보호’는 얼마나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기존보다 개인의 금융정보 활용이 다양해질수록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악용 가능성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중구난방 해석이 이뤄져 의료정보 같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얼마든지 가명정보로 만들어 유통·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다만 이같은 우려사항들에 대해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준비작업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빼는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일례입니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사와 기업들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금융소비자에게는 편의성과 더 나은 여건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악용될 일이 없도록 정부와 기업들은 신중하고 철저히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끌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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