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15일에는 개통과 함께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다”면서 “16~17일인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제공한다. 또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본인 인증 수단도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 다양화했다. 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된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국세청은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소득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 1인 1408만원 이하 ▲ 2인 가족(본인과 배우자) 1623만원 이하 ▲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499만원 이하 ▲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 3083만원 이하다.
여기서 총급여란 전체 근로소득에서 국외근로소득,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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