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역신용협동조합(지역신협)의 영업 범위가 확대되고,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지역신협의 영업범위가 확대된다.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구역을 일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맞닿은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한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을 확대하는 전부확대를 위한 요건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요건도 삭제했다.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도 늘어났다. 개정안 의결 전에는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대형조합(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은 최대 100억까지 동일인 대출한도를 허용했지만,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있어도 농·어업·산립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준조합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 의결에 따라 농·수·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인 법인(건설업·부동산업 제외)에 대해서도 100억원까지 동일인 대출한도가 증가했다.
여신업무와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신협 설립 인가 시 전문인력 요건에 관련 업무 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햇살론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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