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여성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불법 카메라 촬영)로 30대 은행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성 화장실 내부에 촬영용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메라는 한 여직원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내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가 해당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장소 등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구은행은 A씨를 대기발령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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