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투자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 유지)과 행사수단(필요한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2020년 6월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등 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관련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416조의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을 보다 구체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할 수 있는 조치명령의 수단을 열거함으로써 조치명령의 법적안정성을 구체화한다. 만약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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