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법정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 6곳에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P2P금융사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다 보니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P2P금융업체 6곳을 대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를 받은 업체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징계 리스트에 오른 업체들이 부동산·동산 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의 상한선인 연 24%를 넘겨 수취한 것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P2P금융을 포함한 대부금융사들은 연 24%가 넘는 이자를 수치할 수 없다. 이자에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들이 같이 포함된다. 실제로 이들 업체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받은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가 연 24%를 초과한 점을 금감원은 문제삼았다.
하지만 P2P금융사들은 P2P금융 내 플랫폼 수수료는 기존 대부업체에서 받던 수수료와 다르게 투자자와 차입자를 모집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이용 대가이기 때문에 이를 이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P2P금융 관계자는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금감원이 이자로 해석해 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넘은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건너뛰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사실상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P2P금융사들이 금감원의 징계수위에 반발하는 이유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폐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업체는 향후 3년간 온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금감원의 제재가 확정될 경우 6곳의 P2P금융사들은 줄줄이 폐업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P2P금융사들의 폐업으로 인해 생겨날 투자자들의 손실이다. 제재가 확정되고, P2P금융사들이 폐업에 들어가게 될 경우 연체 중인 차주들의 대출 상환 가능성이 낮아진다.
여기에 온투법 세부 항목에는 영업 상황과 관계없이 대출·투자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자세한 규정이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조치가 없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또다른 P2P금융 관계자는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협회에 가입돼 있는 P2P금융사들의 대출잔액 규모는 약 1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이번 징계대상에는 업계 순위권 P2P금융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이 폐업수순을 밟게 된다면 수백억을 넘어 수천억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찌됐건 칼자루는 금융당국에 넘어간 상황이고,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면 폐업시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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