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대리운전 직종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개인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저렴한 보험상품이 29일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이 오픈되면서 그간 지적돼 왔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단체보험 대비 보험료 부담이 적고 대리운전업체별 중복 가입이 필요없는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 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29일부터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오픈한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필수노동자 보호 TF’를 통해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는데, 그 후속조치로 이번 방안이 나온 것이다.
개인보험 가입여부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두면, 업체가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 및 계약기간, 가입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전산에서 확인해 콜을 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여기에 대리운전 시스템업체 ‘콜마너’를 이용하는 업체와 기사는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연간 보험료가 평균 96만원으로 기존(113만원)보다 최대 15% 저렴한 온라인 전용 대리 운전기사 개인보험도 출시할 방침이며, 다른 손보사 1곳도 보험료가 연간 100만원으로 12% 할인된 온라인 개인 보험의 3월 중 출시를 준비를 앞두고 있다.
할인·할증제도도 도입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해보험료에 할증이 붙고 반대로 무사고 시 보험료가 할인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총 10단계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 운전기사에게 자사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콜을 배정하지 않았던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의 해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보험에 가입된 대리기사에게만 콜을 배정하므로 무보험대리기사의 운행중 사고시 고객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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