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해 이번 설 연휴에는 친지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행 방역 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그간 시설·업종에 따라 방역 수칙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동반자까지를 기준으로 좌석을 한 칸 띄우도록 했다.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에 좌석을 두 칸씩 띄우기 등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그동안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샤워부스 등을 한 칸씩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완화했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정부는 1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및 각종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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