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성주군은 군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도로·인도 정비와 노상적치물을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경기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업소의 판매수익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도로·인도에서 각종 판매물품 등을 진열하는 행위가 빈번이 발생해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단속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행정기관의 노상적치물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에 앞서서 군민들 스스로가 기초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성주군의 깨끗한 이미지 확립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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