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7년부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무료 통행 정책에 맞춰 도내 민자도로 3개소에 대해 자체적인 무료 통행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나,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 대책 일환으로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도 정부에서 1월 31일 설 연휴를 포함한 2주간(2.1~2.14)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남도도 설 연휴 대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 이동을 최소화 하고 전국적인 이동 자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결정했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 해달라는 의미인 점을 도민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설 연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자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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