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김천시는 지난 2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고, 감면적용기간을 오는 6월 29까지 180일로 정했다. 이 기간에 한해 사용·대부 요율을 5%에서 최저요율인 1%로 인하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대부료 감면 혜택 지원을 받게 된 대상은 평화시장 내 상가, 부흥아파트 상가, 김천개인택시지부 등 총 11건으로 감면 금액은 총 1900만원이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번 대부료 감면 지원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간의 대부료 19건 3900만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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