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일 정부 방침에 따라 8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운영제한 8개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은 계속되는 감염 확산세를 감안해 오후 9시까지로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또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구시는 "일부 영업시간 완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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