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의 경제 톡톡]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에 대한 고찰

[금진호의 경제 톡톡]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에 대한 고찰

금진호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기사승인 2021-02-22 11:53:05
금진호 연구위원
요즘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여기에 집 한 채를 소유하지 못한 위기감에 사로잡힌 젊은 2030세대에선 ‘영끌’이라는 자조 섞인 대출방법을 통해 아파트에 청약을 도전하지만 정말 쉽지 않다. 이런 바람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는 아파트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간 아파트로 확대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췄다. 

지난해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간 아파트에 도입되었다. ‘집’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단어에 무게가 더해지곤 한다. 떠올리기만 해도 아늑하고 평온한 '우리 집'을 갖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내 집 장만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 것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기혼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가점을 따지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낮은 가점자들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분양된 주택은 생애 최초로 추첨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

도록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공공 주택에 한해 이루어졌지만, 개편 이후에는 공공 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가능하다. 공공 주택의 특공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되며,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 택지의 민영주택은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의 민영주택은 분양 물량의 7%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간혹 당첨된 이후 서루 미비로 탈락하는 가정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나타내곤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첫 번째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각한 경우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하다.

둘째로 결혼을 했거나 유자녀 가구인 경우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으며, 세째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필요하며,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소득세를 냈다면 직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격이 주어진다. 

네번째 월평균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년 이상, 저축액은 해당 지역의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2030 세대의 경우 가장 많이 비교하는 두 가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일 것이다. 자녀가 있다면, 가점이 있는 신혼부부 특공이 유리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작년에 결혼해 판교에서 사는 우리 딸도 다행히 대학 생활 중 인턴을 한 이력이 있어 생애최초 5년 소득세 납부기준을 충족하였다. 우리 아이도 경기권 지역에 도전하고 있지만 워낙 경쟁률이 높다보니 계속 탈락하곤 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신혼부부로서 첫걸음을 뗀 초년생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그간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해 온 신혼부부의 첫 집을 마련할 좋은 기회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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