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경산시는 경산경찰서와 함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1.5단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및 5인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을 집중 점검 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은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5인이상 동반입장과 예약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유흥·단란주점, 홀덤펍은 영업시간이 22시까지 제한되며, 콜라텍은 춤추기가 금지 된다.
경산시는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영업주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도 어디에서든 방역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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