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결정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가운데 하나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는 징계 유형이다.
경상대 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성비위 사실 적발 및 범죄사실'을 징계위원회로 통지했으며 이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2차 징계위원회는 2월 17일 각각 열렸다.
경상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교무처장)과 6명의 위원(외부위원 4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상대 관계자는 "대학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경상대는 학생 보호와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학 내에서 어떠한 성비위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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