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올해 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료를 평균 10%에서 12%가량 일제히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몇몇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최대 50%까지의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실손보험료가 갑작스럽게 오르는 이유는 ‘갱신 주기’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손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구별되는데요,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실손보험(1세대)’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2세대)’,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착한 실손보험(3세대)’, 2021년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신 실손보험(4세대)’가 있습니다.
각각의 실손보험 상품들은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2009년 이전 1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갱신주기가 1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했지만, 2009년부터는 대개 3년 주기였으며 2세대 실손보험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는 1년 단위로 갱신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1세대나 2세대의 갱신주기가 있는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었던 보험소비자들은 매년마다 인상됐던 보험료가 한꺼번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특히 이번 보험료 ‘폭탄’은 1세대 실손보험 상품들에게 적용되는데요, 1세대 실손보험료의 지난 5년간 누적 인상률은 53∼58%에 달하는 만큼 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는 보험가입자는 최대 50% 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 최대 갱신주기가 3년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9%에서 11%까지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따라서 올해 보험료가 갱신되는 보험소비자의 경우 최대 33%의 누적 인상률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3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갱신주기가 1년입니다. 매년마다 보험료 인상분이 반영되는 구조로 돼 있죠. 3세대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동결하기로 결정한 만큼,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의 실손보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현재 실손보험 전체 상품의 누적 손해율이 큰 만큼 앞으로도 실손보험료는 꾸준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의료 이용 성향에 맞는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미래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올해 7월 새롭게 도입되는 4세대 실손보험에는 자동차 보험처럼 병원을 덜 이용하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에 할증이 붙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이 병원 치료를 받을일이 없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으니,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기 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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