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비해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 강화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그간 금융사들 중 민원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보험업계인 만큼 적극적인 소비자 친화 정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하고 25일 시행을 앞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금융사와 금융상품 판매자들의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가입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져야 한다. 만약 금융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사에는 상품 판매액의 절반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같은 금소법 도입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업권은 보험업계다. 보험업계는 전 금융권에서 통틀어 금융소비자의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통틀어 접수된 민원은 6만7147건으로, 전년대비 4500여건 증가한 상황. 보험업계는 연이어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며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생명보험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고객중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온·오프라인 고객패널 규모를 작년 70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확대했고, 소비자보호팀을 최고경영자(CEO) 직속 ‘소비자보호실’로 격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국 8개 고객센터에 고객권익보호 담당을 두고 본사에서는 고객권익보호 사전 심의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을 앞두고 있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3일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는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과 이영종 오렌지라이프 대표를 비롯해 양사 임원 및 본부장 36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모든 임직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하고, 금소법 판매자격제도를 신설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소비자중심의 보험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나이스 교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교보생명 본사는 각종 제도 및 프로세스를 개선해 현장의 완전가입 실천을 지원하며, 현장에서는 ▲금소법 바로 알기 ▲3대 기본 지키기 ▲보장내용 정확히 설명하기 등 중점 추진사항을 적극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제판분리(제조와 판매채널 분리)를 앞두고 있는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 10일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 서약식’을 열고 전체 임직원‧설계사에게 비대면으로 금소법 실천 서약을 받았다. 임직원들과 설계사들은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교육 과정 ‘금소법 완전정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소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5일 뉴소비자시대 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했다. 김정남 DB손해보험 부회장이 참석해 소비자보호헌장 및 완전판매 준수서약을 진행했으며, 매월 3주 차를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주간으로 정해 전 직원이 참석하는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연수원도 금소법 관련 교육을 편성하고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보험연구원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사이버 교육 ‘Q&A로 알아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정을 다음 달부터 정규 편성·운영한다. 내용은 ▲왜 금융소비자보호법인가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 ▲금융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하나 ▲영향과 대응은 무엇인가 순으로 이뤄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대비 과태료와 형벌 기준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보험업계 특성상 민원과 분쟁이 잦은 만큼 이번 금소법 시행이 업계 전체에 경각심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보험 영업이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늘어나는 만큼 비대면 영업 대비를 위한 교육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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