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에서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의 주주제안권 활성화(주주가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융권에서는 25일부터 신한금융지주를 시작으로, 26일 KB·하나·우리금융지주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임원 연임 여부 ▲사외이사 재선임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정책 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과 관련된 지배구조, 연임 논란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사회 내부 미비한 견제 기능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이후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회장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비율을 높이고 관련 내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KB금융은 지난해 이사회를 총 20회 개최했지만 사외이사들은 모든 안건에 단 한번도 반대하지 않았다. 나머지 우리금융, 하나금융도 대부분 안건을 찬성했다. 그나마 신한금융 내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안건 일부를 반대했다. 다만 신한금융의 경우 재일교포 사외이사가 대물림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실제 재일교포 사외이사인 최경록 교수는 부친(최영석)도 지난 2006년까지 신한금융 비상근 이사를 맡았고, 당시 44만8076주를 보유하기도 했다. 이에 신한금융 측은 “최경록 이사는 재일교포라는 타이틀 외에 대학교 연구원에 기업 경영도 하고 있는 인물이기에 사외이사 자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와 6대 은행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평균 67.3%에 달하지만 이사회 결의안건(3273건) 가운데 97.2%(3180건)이 찬성(원안대로) 의결됐다.
금융감시센터는 “금융지주사의 인사 제도는 기형적이다. 임원추천위원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 지주사 회장이 선임한 사외이사들로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시센터 정용건 대표는 “이 같은 지배구조로 인해 금융지주사 회장 중 일부 인사는 여전히 채용비리 등에 얽혀있고, 라임·헤리티지 등 사모펀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병폐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금융지주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총 안건 통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국민연금은 몇해 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이전 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맞춰 금융지주사 주총에서 입김을 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안건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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