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 PEF 활동범위 확대…헤지펀드는 제한 강화

‘경영참여’ PEF 활동범위 확대…헤지펀드는 제한 강화

기사승인 2021-03-25 10:18:16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적용됐던 10% 이상 지분투자(10%룰) 등 여러 규제가 폐지되면서 활동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매수한 기업의 주식을 반드시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헤지펀드와 달리 대출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폐지로 인해 지분율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지분투자도 가능하게 됐다. 

반면 운용사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여파로 인해 규제가 이전 보다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2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같은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 차입 등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폐지된다. 따라서 사모펀드가 소수지분만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보호 장치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대한 판매사 견제 기능이 도입된다.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해야 한다.

은행 등 수탁기관에는 운용사로부터 불합리한 운용 지시를 받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게 하는 등 감시 의무도 부여됐다.

일정 규모 이상 사모펀드에 대해 공정한 펀드재산 가치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으며, 자산운용보고서 분기별 제공 및 환매 연기 집합투자자총회가 의무화된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등 만기 미스매치 방지를 위한 유동성 관리도 강화했다.

이는 옵티머스 펀드처럼 투자설명서와 전혀 다른 운용 행위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밖에 사모펀드 분류체계가 일반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재편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도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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